실제 개명신청 사례에 ‘X발·XX미·쌍X’ 등 존재…아동 인격권 방치 비판
전용기 “친권 남용·정서적 학대 방지”...해외선 이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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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욕설·비속어가 포함된 이름을 출생신고 단계에서 차단하는 이른바 ‘부적절 작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이름의 의미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부모가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름으로 올려도 행정기관이 막을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이 확인한 개명 신청 사례에는 ‘X발’, ‘X구’, ‘XX미’, ‘쌍X’ 등 사회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사례가 실제로 다수 존재했다. 해외 주요국들이 아동의 복리를 이유로 혐오감·비속어·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이름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한글·통상 한자 사용’ 이외 제한 규정이 없어 아동 인격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시·읍·면장이 출생신고서에 욕설·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성인이 된 뒤 개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행정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기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짓는 것은 친권 남용이며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며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생활의 가장 기초적 요소인 만큼 아동의 인격권·행복추구권이 법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준현, 김남희, 김원이, 박상혁, 박정, 박해철, 복기왕, 송옥주, 양문석,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조계원, 정준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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