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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경기도 양평군청 압수수색 모습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 김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영부인 김건희 씨 오빠다.
김씨는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 측의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천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당시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은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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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대변인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씨가 불구속기소 된 것을 두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말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번엔 처남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께 해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싫은 것인가 아니면 처가 문제라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입에 올리지 못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이 정도면 양평군청-처가 카르텔이라고 해도 손색 없다"며 "도대체 윤 대통령의 처가 게이트, 그 막장의 끝은 어디이고 양평에서 무엇을 획책하고 얼마나 노린 것이냐"라고 쏘아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처가 게이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처가 의혹을 씻어주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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