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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민석 총리 (사진=연합뉴스) |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직자 연루 여부를 조사해온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상당수 기관의 활동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내란 관련 진상 규명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총리실은 30일 헌법존중 TF 운영 현황을 발표하며,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28개 기관에 설치된 TF가 이번 주 중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조사 역시 내년 1월 중순으로 앞당겨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지난달 24일부터 3주간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보는 총 68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44건은 국방부·군·경찰 관련 제보였으며,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제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를 두고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체 기관 수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제보 규모를 근거로 조사를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불법계엄은 헌정질서 자체를 흔든 사안인 만큼, 단순 제보 건수만으로 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본격 조사가 이뤄지는 기관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경찰·소방·해경청 등 12개 중점기관과 일부 추가 기관을 포함한 21곳이다. 나머지 28개 기관은 별다른 조사 없이 TF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TF가 설정한 조사 범위는 △불법계엄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군사적 지원 △사후 정당화 및 은폐 시도 △헌법기관 기능 방해 △공직자의 직무 태만 등이다. 하지만 실제 조사 강도와 결과 공개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총리실은 “TF는 헌정질서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남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 기간 단축과 대규모 기관 조기 종료 결정이 자칫 ‘정리용 TF’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불법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다루는 정부 차원의 첫 조사기구가 얼마나 철저하고 투명한 결론을 내놓을지, 조기 종료 이후의 후속 조치가 헌법존중이라는 이름에 걸맞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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