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
김어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명예훼손 의도도 없었다"...항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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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어준 (사진=연합뉴스) |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 등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해당 내용이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정보를 사실로 믿고 소개한 것이며, 허위라는 인식도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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