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 방해 목적 아닌 대통령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
박성재·조태용·심우정 등 함께 기소된 피고인도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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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재판 현황 (제공=연합뉴스)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윤석열의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이 전 장관을 형사처벌이 구체화된 범죄자로 인식했다거나 공수처 수사를 저지·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이자 호주와의 방산 협력을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기 위해 인사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윤석열과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도 통상적인 직무 수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범인도피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시킨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9월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약 5개월 만인 2024년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 그러나 ‘도피성 출국’이라는 논란이 확산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임명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임했다.
특검은 윤석열이 이른바 ‘VIP 격노’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특검이 항소하면 상급심 판단이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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