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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측은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검찰이 즉시 윤석열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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