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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고 △또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국감장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는 것은 주관적 인지의 영역이며, 국토부의 압박은 실제 존재했기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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