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를 계엄에 끌어들였다...특검, 박성재 구성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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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16:05:58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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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당시 법무부 동원 혐의...한 달 만에 구속영장 재청구
특검 "박성재, 계엄 위법성 인지하고도 검찰국·교정본부·출입국본부에 비정상적 지시 내려"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이 ‘위법성 인식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통상적 지시라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검찰국·교정본부·출입국본부에 각각 검사 파견 검토, 수용 여력 파악, 출국금지팀 대기 명령을 직접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며,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과 신용해 교정본부장 등에게 전화로 구체적 지시를 내린 통화 내역과 보고 문건 삭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서명 취합을 지시한 CCTV 분석 결과도 새 증거로 추가됐다.

특검 관계자는 “UFS(을지자유의방패) 연습에 따른 비상조치가 아니라, 계엄 실행을 위한 사전지시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구상엽 전 법무실장과 승재현 인권국장 등 주요 관계자를 소환해 추가 진술을 확보했으며, 박 전 장관의 지시 문건 삭제 혐의로 신용해 전 본부장을 입건했다.

한편 법조계는 이번 재청구가 특검 수사 정당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성식 전 해경 기조관 등 다른 피의자들 역시 “통상적 지시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법원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전체 수사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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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5-11-11 16:54:59
    재기각 하면, 내란법원임을 확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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