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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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더구나 현행 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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