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조기 대선' 5말 6초...5월28일(수), 6월3일(화)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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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14:31:31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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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5월 28일 수요일, 6월 3일 화요일...유력 (사전투표일 고려)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이나 조기 대선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
▲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지켜보는 시장 상인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5월 말이나 6월초에 제 21대 대통령선거가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직후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 사전투표 (사진=연합뉴스)


변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다.

화요일에 대선을 치를 경우 통상 금요일과 토요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 우편으로 이송하는데 빠듯할 수 있다.

6월 3일은 화요일이다.

수요일을 선거일로 지정한다면 전주 수요일 5월 28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한다.

화요일 선거 관리에 큰 부담이 없다면 6월 3일 화요일 본투표 5월 30·31일 사전투표 가능성이 높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


▲ 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가에서는 선관위가 다음주 중 선거일을 결정하고 한 권한대행이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전날 전화통화를 갖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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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2

  • 밤바다님 2025-04-06 14:42:15
    차기 대통령은 검증받은 유능한 행정가로 실행력과 협상력까지 두루 다 갖춘 우리 이재명 대표대통령님으로 8 년 가자!!!♡♡♡
  • j여니님 2025-04-05 23:11:49
    투표하면 이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국민을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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