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형, 엇갈린 시각…"선의 짓밟혀" vs "위법채용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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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0:33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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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부당 특채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직을 잃은 것에 대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평가는 엇갈렸다.

대법원은 2018년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따라 이날부로 직을 상실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대법원의 조 교육감 유죄 확정판결을 규탄하며 유감을 표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은 해직 교사 특별채용의 동기가 고려되지 않았고 특별채용 시점이 조 교육감이 다시 당선된 2022년 선거 훨씬 이전이라는 점 등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행정 책임자인 교육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85만 서울 학생과 학부모들, 7만 4천 교사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며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절차에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1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고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조 교육감은 뇌물을 받거나 횡령, 배임을 한 것도 아니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 5명의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이라며 "그의 선의가 짓밟혔다"고 규탄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 확인한 판결"이라며 간접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지지했다.


교총은 "직선교육감제 하에서의 자기 사람 보은 인사,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도 중도 낙마한 것은 수도 서울교육의 비극"이라며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확대 보장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현행법상 금지된 특정 후보, 특정 진영을 위한 위법 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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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또하나의별님 2024-08-29 20:32:52
    "이번 판결은 해직 교사 특별채용의 동기가 고려되지 않았고 특별채용 시점이 조 교육감이 다시 당선된 2022년 선거 훨씬 이전이라는 점 등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조 교육감은 뇌물을 받거나 횡령, 배임을 한 것도 아니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 5명의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이라며 "그의 선의가 짓밟혔다"고 규탄했다. 교육부도 좌파몰이 하는 사법부
  • 깜장왕눈이 님 2024-08-29 17:57:56
    판새나 검새나
  • 민님 2024-08-29 17:56:19
    잘 읽었습니다
  • WINWIN님 2024-08-29 17:16:48
    부당하게 해고당한 교사들을 복직시켰다고 집행유예라니... 거니 디올백과 주가조작같은 중법죄는 아몰랑하고.. 미친 콜검과 판새들
  • 날이 좋아서 님 2024-08-29 15:33:10
    해직이 부당했는데...
    그냥 복직시켜도 괜찮은 것 아닐까?
    판결이 부당하다 생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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