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통령실과 조율…APEC 성과 홍보 집중”
‘위인설법’ 논란 부담에 정치적 리스크 차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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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 후 열린 첫 회의에서 전현희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1.3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열고 속칭 ‘국정안정법’으로 불리던 해당 법안의 처리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국정 성과 홍보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중지법’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당 지도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박 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통령실과도 논의를 거쳐 조율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만큼 ‘위인설법(爲人設法)’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안정법’이라는 명칭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지만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박 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부르겠다고 언급했으나, 이날 입장을 선회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 추진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재판중지법’ 대신 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홍보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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