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제출...사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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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2:59:53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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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죽이기에 골몰하는 국민의힘
"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해달라"
조기 대선 전 이재명 재판 결과 나오길 촉구하는 국힘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최대한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당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가 전했다.

또 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앞서 이 대표가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으며,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선거법에 따라 해당 사건의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돼야 한다. 즉 2심은 내년 2월, 최종 판결은 5월까지 나와야 한다.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의 경우 헌재가 180일 이내에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대선을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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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5

  • WINWIN님 2024-12-16 19:48:03
    국짐당은 해체하라
  • 깜장왕눈이 님 2024-12-16 14:57:37
    너나 잘해라 내란의 종자야
  • 행복마중님 2024-12-16 14:20:53
    재판지연은 누가? 꼬바꼬박 재판 출석하시는데.
    지들위해 2차선거 빨리해라 압박하는거야?
  • 감동예찬★T.S님 2024-12-16 13:54:38
    내란당 해체하라!
  • 박민서님 2024-12-16 13:24:36
    내란수괴 공조당 발악을 하는구나 내란수괴 공조당 국민의암당 해체가 대한민국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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