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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사진=연합뉴스)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사건 선고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법원장은 "소속 재판부가 심리하는 중요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국민께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는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 사건 등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재판 지연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에는 "현재 중앙지법에 형사합의 재판부가 14개가 있지만 대부분 주 4회 공판을 진행하며 야근과 주말근무를 해 판결문을 쓰고 있다"며 "최소 4개 재판부 이상 증가돼야 집중 심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도 "새 대법원장 취임 후 소송 지연 해소를 최대 당면 해결 과제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며 "적체된 재판에 즉시 젊은 법관이 충원돼 빨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관 증원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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