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내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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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2:30:51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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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2025.11.19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으로, 내란특검법상 선고 시한을 고려한 일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열린 공판에서 “늦어도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공소 제기일이 지난해 7월 19일인 점을 언급하며, 내란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계엄 선포 전후 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다투는 핵심 사건으로,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사법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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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5-12-16 13:04:17
    매국 내란좀비놈... 사형해도 모자라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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