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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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12:10:16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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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시정 공백 불가피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 선출끼ㅏ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 박종우 거제시장 (사진=연합뉴스)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9월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범행했다고 파악했다.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2021년 7월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지급액이 200만원만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변경됐다.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 시장은 2년 5개월 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거제시는 시장 궐위에 따른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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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3

  • WINWIN님 2024-11-14 17:48:09
    기사 감사합니다
  • 밤바다님 2024-11-14 14:14:58
    불법을 저지르거나 죄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거니부부 특검과 명태균 특검으로 관련된 자들 모조리 다 죄를 물어 처벌하자!!!
  • 깜장왕눈이 님 2024-11-14 13:00:24
    시사타파뉴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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