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징역 3년 확정…명령위반 일부 무죄에 군인권센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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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9:30:50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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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 상병 사망·생존 해병 상해에 지휘관 과실 인정
작전 강행 조언은 일부 무죄, 야간 화상회의 지시는 유죄…군인권센터 “지휘체계 무력화”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채 상병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부하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명령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 무죄 판단도 유지해 군인권센터가 반발했다.

대법원 1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 피고인들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주심은 신숙희 대법관이다.

이번 판결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채 상병이 숨지고 함께 물에 빠진 해병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사건의 지휘·안전 책임을 다뤘다. 사건 이후 제기된 수사외압 의혹의 책임을 판단한 재판과는 구분된다.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의 작전통제권은 2023년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육군 50사단장에게 넘어갔다.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남은 권한과 현장 작전통제권의 경계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사고 전날 현장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수변수색 지침이 전달됐다. 그러나 포병부대에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지침이 전파되면서 수색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생겼고, 이후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는 수색으로 이어졌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적극적인 작전 수행을 강조했다. 법원은 수색 투입이 늦다며 질책하고 바둑판식 수색을 강조한 행위, 화상회의에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며 가슴장화를 언급한 행위 등을 업무상 과실 판단에 반영했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에게 해병대원들이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를 막거나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그 의무 위반과 사망·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다른 지휘관들과의 과실범 공동정범 성립도 인정했다.

명령위반 혐의는 행위별로 결론이 갈렸다.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전날인 7월 18일 오후 8시 15분께 사단 화상회의에서 수색 방법과 가슴장화를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지시한 행위는 유죄가 유지됐다.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지휘체계를 따를 의무를 어긴 실질적 작전지휘라는 판단이다.

반면 같은 날 오후 육군 50사단의 철수 지침이 전달된 뒤 수색을 계속하도록 한 행위는 항소심에서 이유무죄로 바뀌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1심은 이 부분을 명령위반으로 봤지만 항소심은 원소속 부대장에게 남아 있는 행정·군기 등 권한의 행사로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현장을 순시하면서 보고를 받거나 지휘관을 수행하게 한 행위 등 일부에 대한 이유무죄 판단도 유지됐다. 항소심은 명령위반 일부를 추가로 무죄 판단하면서도 징역 3년의 형량은 유지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성명을 내고 일부 무죄 판단을 비판했다. 센터는 작전통제권 이양 뒤에도 임 전 사단장의 지시로 작전이 계속됐는데 책임을 부정한 것은 군령의 무게를 간과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 지휘체계의 혼선은 단순한 명령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원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유족과 생존 해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채 상병 부모의 입장문도 첨부됐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당시 7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에게 각각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7포병대대장의 금고 10개월은 상고하지 않아 앞서 분리 확정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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