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사법부 가담 의혹 ‘불기소’…심우정 즉시항고 포기는 경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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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1:30:26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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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사진=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법부의 불법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겼다.

내란 특검은 15일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고, 34건은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해 전날 공식적으로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불법계엄 당시 대법원 수뇌부가 심야 긴급회의를 연 것을 두고 제기된 ‘사법권 이양 논의’ 의혹에 대해, 계엄 가담이나 내란 공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역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으며, 특검은 사건의 성격상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수본에 이첩했다. 특검은 수사 종료 사흘 전인 지난 11일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경 중간 간부 사건 역시 국수본으로 넘겼다. 특검은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비고위직 사건으로, 처분 수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윤석열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한덕수·최상목 등 전 정권 행정부 인사 8명과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 9명,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 3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향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 관련 재판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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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5-12-15 11:42:36
    특검의 한계네. 개법부는 불기소한다고, 그놈들이 내란의 본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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