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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정부·한국은행 운용수익과 정부보증채권 발행을 기반으로 최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법적 틀이 마련됐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관세 25%→15% 인하의 11월 1일 소급 적용 요건도 충족됐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법정자본금 3조원), 20년 한시 운영 등을 핵심으로 하며, 공사는 기금 관리·운용을 맡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에도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재원은 정부·한국은행이 운용하는 외환보유액 수익과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마련된다. 다만 대규모 투자 구조상 부실 발생 시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미투자 사업은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발굴·검토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가 최종 심의·의결한다.
산업통상부는 법안 제출 직후 미국 상무장관에게 관련 서한을 발송했다. 기획재정부는 “특별법 발의로 자동차 관세 인하(25%→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조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관세 협상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국익 법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헌법상 국회 비준동의가 먼저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법안을 심사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인 만큼 심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특별법은 MOU상 안전장치 조항도 반영했다. 연간 200억달러 송금 한도를 설정하고, 환율 불안이 예상될 경우 투자 시점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투자 대상의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적용하고 한국기업·한국인 참여를 우선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미국 측과 수익 배분 비율 조정을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 조항이 법적 구속력보다는 협의 의무에 가까워 실효성은 한미 간 협상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과 맺은 관세·투자 협정을 국내에서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성격이 강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향후 20년간 최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추게 된다. 자동차 관세 인하의 즉각적 효과는 있지만 실제 투자 구조, 재정 부담, 수익 회수 방식 등 핵심 문제 대부분이 한미 간 협상에 남아 있어 향후 국익 논란과 정치적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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