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대상 19만명 확정…형편 어려우면 최대 4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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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15:00:20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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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 19만명에 22일 통지
소득 1898만원 초과분의 20~25% 납부…분할·원천공제 선택
실직·재학 시 최대 4년 유예…신청 절차도 간소화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흐름 (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지난해 소득 기준을 넘어선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19만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통지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어, 청년층의 부담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20일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대출자에게 오는 22일 의무 상환액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1천898만원을 넘은 경우로, 초과분의 20~25%를 상환해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한 뒤, 소득이 발생하면 그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낮을 때는 상환을 미루고,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환이 시작되는 구조다.

상환 방식은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선택할 수 있다. 미리납부는 6월 1일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절반을 먼저 낸 뒤 나머지를 11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천공제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공제된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실직·퇴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올해부터는 유예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폐업자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직·퇴직자 역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유예 신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 대상자는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환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자체와 이자, 자발적 상환 등에 대한 상담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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