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두 차례 불허
구속기한 내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
기소 시, 6개월간 구속 상태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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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사건의 처리에 대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주재로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검찰은 공수처가 송부한 윤석열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금일 오전 10시경 검찰총장의 주재 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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