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 후 12회 연속 불출석…궐석 재판 진행
법원, 특검 신청 검토 후 중계 여부 및 방식 결정 예정
![]() |
▲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재판 중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2일 예정된 22차 공판은 윤석열의 재구속 이후 12회 연속 불출석으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신청은 기존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중계를 요청한 첫 사례다. 현행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중계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재판부는 특검 측 신청을 검토한 뒤 중계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도 중계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인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