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도 직무감찰대상…감사위 의결 없더라도 법 위반 아냐”
별개의견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 부여…독립성 한계 커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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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해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권한대행 문형배)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건(2024헌나2)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일부 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감사원장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더불어 다섯번 째 탄핵심판도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도 내놓는다. 변론이 끝난 윤석열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 시점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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