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오만 남방까지 확대안 차관회의 통과…국회 동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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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09:37:16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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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큼항 남단까지로 설정…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은 제외
해상초계기 1대·기뢰 제거 장비 추가, 파견 인력 75명 증원안
▲ 2026년 9월 11일 진보 4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는 파견 연장 수정안이 5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해상초계기와 기뢰 제거 장비를 보내고 파견 인력을 75명 늘리는 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실제 확대 파견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수정안에 담긴 임무 구역은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다. 두큼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선으로 약 650㎞ 떨어져 있다. 호르무즈 해협과 해협에 맞닿은 오만만은 이번 확대 구역에서 빠졌다. 기존 선박 보호 임무에 국제 해상교통로 보호와 항행의 자유 회복을 지원하는 임무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청해부대에는 구축함 1척과 320명 이내의 인력이 배치된다. 수정안은 P-8A 해상초계기 1대와 무인 수상정·잠수정 등 소해 장비, 폭발물처리 인력을 추가하도록 했다. 증원안대로면 파견 규모는 395명 수준이다. 국방부는 추가 전력의 활동 거점으로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검토하고 있다.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에 더 가까운 해역으로 넓히는 데 대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진보 4당은 지난 9월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파병 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번 수정안의 목적이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이며,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지휘한다고 설명했다. 기뢰 제거 장비는 국제사회의 해상교통로 보호 요청에 대비하는 성격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병력을 투입할 경우 국회 동의를 다시 받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이번 파견 동의안에 담긴 작전구역의 경계와 기뢰 제거 전력의 임무 범위, 해협에 들어갈 때 별도 동의를 받는 조건을 확인할 과제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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