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스마트팜 준비 정황도 쟁점…국정원·검찰 자료 공유 과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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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광민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심 청구와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공장 방송 화면 갈무리)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재심 절차에 들어갔다. 기존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 신빙성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의 실제 추진 경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4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금융감독원 자료와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며 기존 판결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3일 수원고법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뇌물 등 다른 혐의는 이번 청구에서 제외됐다. 김 변호사는 해당 혐의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당시 이미 수사 대상”…진술 신빙성에 의문
김 변호사가 제시한 첫 번째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관련 문건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사안이 수원지검 수사로도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기존 판결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은 이유 중 하나가 검찰에 협조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김 전 회장이 이미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에 직면해 있었다면 진술 동기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김 전 회장이 실제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변호인 측은 기존 판결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문건 “북한 스마트팜 준비 정황 없었다”
두 번째 쟁점은 북한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된 국정원 자료다.
기존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약속했지만 경기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자 김 전 회장이 관련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이 당시 북한 황해도 일대의 위성자료 등을 분석했지만 스마트팜 시설이나 토목공사 등 사업 준비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북한이 이미 사업 준비를 마쳤고 자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기존 설명의 사실관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지 시설 준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약속이나 송금 목적에 관한 기존 판단이 곧바로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국정원·검찰 자료 공유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과 수원지검 사이의 자료 공유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정원이 경기도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뒤 검찰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유리한 자료가 선별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사전에 공유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재 규정의 해석 과정에서는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의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 측이 기획재정부에 관련 고시 해석을 요청한 이후 검찰이 국정원의 추가 판단을 요구했다며, 그 배경에 윤석열 정부의 개입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시원 전 비서관의 이름도 거론됐다.
다만 국가기관이 위법하게 자료를 선별하거나 대통령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관련 의혹은 별도의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김광민 “정부 출범 후 자료 확보됐지만 달라진 것 없어”
김 변호사는 새로운 자료들이 확보된 이후에도 이 전 부지사의 법적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조사·확보했지만 법원에 제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심의 핵심은 금감원 자료와 국정원 문건이 기존 판결의 사실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다.
금감원 자료는 김 전 회장의 진술 동기와 신빙성을, 국정원 문건은 북한 스마트팜 사업의 실제 준비 상황과 송금 경위를 각각 다투는 근거로 제시됐다.
재심은 확정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특별한 절차인 만큼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판이 다시 열리거나 유죄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는다.
법원은 새롭게 제시된 자료가 재심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판단하게 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들이 기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를 다시 심리할 만한 자료로 인정될지가 향후 절차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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