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발 방지 운영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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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택스 캡처 (제공=연합뉴스) |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전산 전환 작업으로 장애를 겪었던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약 12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납세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오후 8시 50분부터 지방세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정상 재개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전 9시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데이터 전환 과정에서 처리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시스템 복구가 지연됐다.
이번 장애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해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납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등이 하루 종일 차질을 빚었다. 다만 이미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낮부터 위택스와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CD·ATM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납부가 가능했다.
행안부는 당초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했지만, 시스템 정상화가 늦어짐에 따라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7월 7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일부 신고 세목은 시스템 복구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수기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행안부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시스템 점검과 운영관리를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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