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CCTV·증언 엇갈리며 ‘반대 vs 방조’ 핵심 쟁점 부상
선고 결과는 윤석열·이상민 등 연쇄 재판에도 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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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이번 주 사실상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26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며,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정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무위원들 가운데 최초의 법적 판단이 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모레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이뤄지면 선고만 남게 된다.
CCTV 공개 이후 드러난 쟁점…“반대했나, 방조했나”
재판 과정에서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며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지시가 담긴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석열이 계엄 필요성을 설명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드러났다.
핵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는지, 그리고 총리로서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견제하지 않고 방조했는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증언은 엇갈렸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반대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없다”고 했고, 윤석열은 “반대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변경, 방조 불인정 대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도 판단 요청
한 전 총리는 기존 방조 혐의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을 수용해,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검토해 달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항도 추가했다.
그 밖의 혐의로는 법적 결함이 드러난 최초 계엄 선포문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점,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위증 혐의가 지적된다.
윤석열·이상민·여인형 등 연쇄 재판…증언 충돌 지속
같은 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도 열린다. 증인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출석하며,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 활용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도 진행되며, 불출석했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법조계 “한덕수 선고가 윤석열 재판에 직접적 영향 가능성”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는 내년 2월로 전망된다. 한덕수 선고가 먼저 나오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법리 판단의 ‘선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특검 측은 “한덕수 재판이 12·3 비상계엄의 본질과 위법성을 규명하는 첫 판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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