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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2026.1.7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 단계에서 여당 주도로 수정·가결된 ‘수정안 입법’과 관련해 “법사위를 무력화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우려가 공식 제기된 것이다.
추 위원장은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넘어가겠다”며 “법사위가 심사·의결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정되는 것은 법사위 존재 이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 주도로 수정안이 제출·가결되며 촉발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논란을 거쳐 통과된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른 채 처리됐다”며 “법사위가 어디에도 검토하지 않은 수정안을 제1당이 만들어 통과시켰다면, 법사위는 왜 존재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법사위가 통과시킨 이후 정무적 고려나 이해관계가 작동하는 것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선다”며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경우 위헌성 때문이라기보다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번지고 있어, 법사위뿐 아니라 법률가 전반의 의견을 더 듣자는 취지가 수정안 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또 “법사위 차원에서는 위헌성 여부를 최대한 검토했고, 위헌 가능성까지 대비한 여러 장치를 강구했다”며 “위원장으로서 그 점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정입법의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법사위의 심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본회의 직후 “법사위 의결을 거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을 이유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며 “법사위 설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며 여야 충돌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절차 파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겨냥한 맞불 특검법을 발의하며 대응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본회의 수정입법이 반복될 경우, 상임위·법사위 심사의 실질적 권한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미애 위원장의 발언은 여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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