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봐주기?'…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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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07:00:04
곽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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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작성' 직권남용만 추가 기소
군인권센터 "어처구니 없는 결정"…즉시 항고 밝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퇴진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시위가 더 격화되면 계엄을 선포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한 이 문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후 수사가 시작됐지만 조 전 기무사령관은 이미 해외로 떠난 후였다. 

 

그러던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3월, 5년 3개월동안 미국에 머물던 해외 도피를 끝내고 돌연 귀국했다. 귀국 이틀만에 구속됐지만 석 달만에 풀려났고, 11개월 후에 기소됐지만 이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검찰 및 정부쪽과 미리 말을 맞춘 뒤 조용히 끝내려고 들어왔다"고 예상할 만한 부분이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탄핵 정국 당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 범위에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무사를 해편하고 '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발언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 역시 계엄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됐다.

과거 조 전 사령관 등 기무사 관련자들을 고발했던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내란 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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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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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6

  • 밤바다님 2024-02-22 20:00:30
    죄 있는 자 다 모여라...
    쓰레기들 이기회에 다 사면 해서 배출해 버리게네???
  • 김서님 2024-02-22 10:27:10
    윤 검사놈들 믿을수가 없다
  • 진경압바님 2024-02-22 08:37:45
    내편은 다 봐주고 김혜경여사 법카사용 십만원 털려고 2년간 압수수색 100여차레 후 기소... 윤정권 참 한결같다 ...
  • WINWIN님 2024-02-22 08:17:39
    봐주고 싶은 사람은 증거가 철철 넘치는데도 엉터리로 기소해서 무죄만들어주고 정적제거하기 위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침소봉대해서 기소하는 개검들..해체만이 답이다
  • Hana Shin 님 2024-02-22 07:44:56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네요. 범죄자가 죄인이 아닌 나라가 되었네요.군인권쎈터는 꼭 항고 해서 승소 하기를 바랍니다.
  • 민님 2024-02-22 07:31:07
    죄 지으면 벌 받는 당연한 나라서 살고싶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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