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사건, 내달 14일 정식재판 시작...최상목·조태열 첫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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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19:57:22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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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앙지법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윤석열 불출석
尹 측,공소사실 모두 부인 “불법 공소 제기”
4월 14일 첫 공판 첫 증인에 최상목·조태열 예정
- 공수처 증거 놓고 공방 예고
▲ 13일 윤석열 탄핵심판 8차변론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14일로 정해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44분간 진행됐다.

윤석열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때와 달리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특정에 흠결이 있다"며 "공소사실도 모두 부인한다. (비상계엄은)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서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사를 했고, 검찰도 그 결과에 근거해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불법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했다. 

 

▲ 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 측은 “법원 판단에 의해 검찰의 공수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 행위 등이 혐의별로 특정돼 공소장 전반에 걸쳐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수차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했다"며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당연히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읽어보면 (범행) 일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공소사실이) 특정 가능하게 돼 있어 피고인 방어권에 제약이 없다"고 맞섰다.

 

▲ 2024.10.1 국군의날 시가행진 지켜보는 중 대화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과 윤석열의 재판 병합심리 문제를 두고서 검찰은 "범행 정보가 상이하고 공소사실 증거에 대한 (각 사건 피고인의) 입장도 상이하다. 병합하면 안 된다"며 "병합심리를 하더라도 심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이 없었는데도 김 전 장관, 군 사령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법원이 윤석열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해 현재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첫 증인으로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장관을 채택했다. 다만 증인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증인을 채택하거나 공판기일을 다음달 2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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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깜장왕눈이 님 2025-03-25 08:53:38
    사법의 엄정한 판결은 기대 안한다. 법은 이용하는 것
  • 밤바다님 2025-03-24 22:16:09
    악질 술뚱내란외환수괴자는 무조건 사형이다
  • j여니님 2025-03-24 21:40:42
    내란수괴와 그일당들의 짜고치는 고스톱
    뭘 기대하리오~~~ㅡ.ㅡ;;;;;
    개판과개검...........그리고 그졸개들
  • WINWIN님 2025-03-24 21:07:29
    헉 판사가 지귀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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