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대표, 내란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대상…23일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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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16:23:20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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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대표, 내란 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대상…23일 법정 출석
특검, 참고인 조사 요구 불응에 법원 통해 증인신문 추진
출석 거부 시 구인·과태료 가능,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통지서 송달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원에 증인으로 세워 진술을 확보하는 대안을 추진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했으며,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송달했다.

법원 출석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한 전 대표는 구인될 수 있으며,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으로,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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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1

  • 밤바다님 2025-09-12 22:50:14
    한동훈은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고
    추경호는 내란공범으로 빵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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