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들 "권력분립 및 영장주의 위배" 주장…법리적 타당성 검토 필요
특검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영향 미칠지 주목…정국 경색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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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한 법리적 공방을 예고하며, 관련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측, '권력분립·영장주의 침해' 주장
윤석열 측은 8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특검법이 헌법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검법이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밝혔다.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측은 특검법 조항 중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는 것도 특검 제도의 보충성 및 예외성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더 센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자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특검 절차 및 재판에 미칠 영향 주목
이번 윤석열 측의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내란 특검의 수사 및 관련 재판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에 대한 윤석열 측의 법리적 대응이 앞으로의 절차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정국 경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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