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의 두 번째 현직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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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논란 당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5.8.12 (사진=연합뉴스)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8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가안보실 인사에 사적으로 개입해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북한 무인기 작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인사 청탁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앞두고 ‘무인기 전력화 담당 장교’가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파견된 사실이 확인됐고, 특검은 이 인사가 윤재순 전 비서관의 지인 청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해당 인력은 원래 국방부 추천 대상자 명단에 없었으나, 윤 전 비서관이 임종득 당시 2차장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요청해 파견 정원까지 늘려가며 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 인사가 사적 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엄단 대상”이라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사건 전모를 진술해 ‘수사 조력자 감면’ 규정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내란 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긴 것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무분별한 확장 수사는 지양하지만, 국가안보실 인사 문제는 내란 특검법상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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