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준호, 1심 당선무효형...벌금 1000만원·추징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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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14:03:42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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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운동 대가 금품 제공·정치자금 5000만원 부정 수수 유죄
전화·문자 홍보원 금품 제공 공모 혐의는 무죄 판단
정준호 “공소시효 등 다툼 여지 많아”…즉각 항소 예고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18일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날 판결만으로 의원직을 즉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정 의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선거캠프에서 SNS·홍보 업무 등을 담당한 관계자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급여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전화홍보원들을 동원해 홍보전화 1만5000여 건과 문자메시지 4만여 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정 의원이 알고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정 의원은 2023년 7월께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해당 업체 대표의 자녀를 국회 보좌진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 역시 정 의원이 보좌진 채용과 결부해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5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려는 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다만 정 의원이 5000만원을 반환했고 실제로 보좌진 채용 약속이 실행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고려됐다.

이 사건은 기소 절차를 둘러싼 논란으로 재판이 장기화하기도 했다.

앞선 재판에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유지에도 관여한 문제로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졌고, 이후 검찰이 정 의원을 다시 기소했다. 정 의원 측은 재기소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 실질적 사실관계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변호인과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겠다고 말했다.

정치자금 5000만원에 대해서도 자신은 ‘대여금’이라는 입장이라며 재판부가 변제 관련 발언을 자녀 채용 약속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 의원 측의 주장으로, 1심 재판부는 해당 금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정 의원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더 열심히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 정 의원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의원직 유지 여부는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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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9-18 15:22:43
    에라이. 시사타파뉴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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