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문정복·조승래 "결선투표 규정 무시한 원천 무효" 주장.
민주당, 법리 검토 거쳐 전준위에서 선출 방식 재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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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8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을 기존 결선투표 대신 선호투표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지만,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당대회 룰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당대표 선출 방식을 선호투표제로 의결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1순위뿐 아니라 2순위와 3순위 후보까지 함께 표시한 뒤,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의 표를 2순위 후보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결선투표 없이 전당대회 당일 최종 당선자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전준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하루 만인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선호투표제가 현행 당헌·당규와 충돌한다는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헌 제25조와 당규는 과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결선투표 실시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준위가 선호투표제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며 권한 없는 행위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호투표는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선거처럼 한 번에 치르는 선거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전국 순회경선 방식으로 진행되는 당대표 선거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선호투표를 적용할 경우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며 "후보 등록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조승래 전 사무총장 역시 SNS를 통해 "당헌은 결선투표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며 "선호투표제를 시행하려면 먼저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즉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있는 만큼 법리 검토를 포함해 전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뒤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최고위원제 신설 문제 역시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청년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할지, 지명직으로 할지 등 세부 방식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후보 간 2·3순위 표의 이동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6~17일 이전까지 당대표 선출 방식과 청년최고위원제 등 전당대회 규칙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위원장 : 이학영 의원(4선)
부위원장 : 맹성규·송옥주 의원(이상 3선)
총괄본부장 : 최기상, 정태호, 권향엽, 김동아, 모경종, 이연희, 조인철, 박지혜, 백승아, 서미화, 김윤 의원, 김한나 변호사, 여준성 강원 원주시갑 지역위원장, 박희정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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