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사 수사 개입 차단”…검찰개혁 독소조항 삭제, 19일 처리

  • -
  • +
  • 인쇄
2026-03-17 09:00:19
이종원 기자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카톡 기사 보내기 https://sstpnews.com/news/view/1065572539446741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다”며 당·정·청 협의를 통해 ‘독소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 제기됐던 검찰개혁 후퇴 논란을 정리하고,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법안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조항도 내려놓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징계·재배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3일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여권 내부에서 불거진 ‘검찰개혁 후퇴’ 논란을 수습하는 성격이 짙다. 법안에 검사의 수사 관여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정·청이 협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손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뒤,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확고한 국정 과제”라면서도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나 불필요한 조치는 개혁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당·정 협의안은 필요하다면 입법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며 “검사의 수사 관여 여지나 특사경 지휘 조항 등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며, 강경 개혁론과 현실적 조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입장을 드러냈다.

정 대표의 이날 발표는 이러한 기조 아래 여권 내 이견을 조율하고, 검찰개혁 입법을 본회의 처리 단계로 끌고 가겠다는 ‘정리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검찰 권한 축소 범위와 제도 설계 방식 등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3-17 09:45:22
    검찰개혁은 의무가 아니라 역사의 소명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의 시작점이다. 기득권들과 절대 타협하지 마시라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