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누가 먼저? 검찰vs공조본...尹소환 불응 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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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09:12:50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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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먼저 조사하는 기관이 내란 사태 수사 주도권 갖는다
검찰 2차 소환 / 공조본 18일 소환
소환요구에 불응시 긴급 체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과 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에게 잇따라 소환을 통보했다.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씨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차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에게 다시 한번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윤 씨를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지난 11일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을 보냈지만 윤 씨는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이라며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윤 석열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의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정점에 있는 윤  씨에 대한 혐의 다지기도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석열에 대한 직접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조본은 윤석열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제 관심은 윤석열이 소환 요구에 응할지, 조사를 받는다면 어디서 받을지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 중 윤 씨를 먼저 조사하는 기관이 이번 내란 사태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검찰과 공조본 모두 체포영장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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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4

  • WINWIN님 2024-12-17 19:37:03
    수사권도 없는 콜검들 손떼
  • 밤바다님 2024-12-17 12:46:39
    공조본은 술뚱내란수괴자를 한시라도 빨리 체포하라!!!
  • 깜장왕눈이 님 2024-12-17 11:28:23
    현행범을 체포하는데 뭐가 필요해!!!! 국민의 명령이면 다 아니냐!!! 국민의 명령이다 , 당장 체포하여 처단하라!!!
  • 윤지송님 2024-12-17 09:42:57
    하루 하루 피말리네요...
    그냥 김재규 장군 환생을 기도하는게...
    검찰놈들 써그리와 한패인데 막을 방법이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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