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기력 쇠해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국민 기만 ‘황당 변명’
특검 "재판 의무 저버렸다, 구인영장 발부해달라"…법원 결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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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사진=연합뉴스) |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이 '건강'을 핑계로 또다시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0일과 17일에 이어 24일 재판까지, 3주 연속 불출석이다.
변호인단은 "계단 오르기도 힘들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지만, 특검은 "재판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며 구인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황제의 버티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尹 측 "계단 오르기 힘들다"…황당한 불출석 사유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건강상의 사유로 24일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측의 불출석 사유는 기가 막힐 정도다. 변호인단은 "기력이 쇠해 피고인이 구치소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한다"며 "재판에 출석해 하루 종일 앉아 있기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구속 이후 두문불출하며 특검 소환은 물론, 재판까지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특검 "재판 의무 저버려"…구인장 발부 촉구
윤석열의 노골적인 '재판 패싱'에 특검은 강제 구인을 요청하며 맞섰다.
특검 측은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이 재판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구인영장 발부 등 방법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이 불출석한 두 차례의 재판을 피고인 없이 증인신문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3주 연속 재판을 거부하고 나서자, 재판부가 강제 구인이라는 칼을 빼 들지에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내란 재판에 이어 김건희 특검의 29일 소환 통보까지 무시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법 시스템을 우롱하는 윤석열의 '황제급 버티기'를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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