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의록 미작성 합의'…의료계 '장·차관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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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08:00:43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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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안남겼다"는 정부…공세 높이는 의료계
▲서울 대형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의정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이 새로운 싸움의 불씨가 됐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의협과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관련 회의록 대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전임 집행부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최근 출범한 새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합의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게 문제"라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6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라,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후 올해 초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열었다. 정부와 의협은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회의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의협과 협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이정근 전직 의협 부회장 역시 "처음부터 회의록 없이 양측 의견을 조율한 보도자료를 내는 걸로 했다"며 "보도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하기로 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의협은 회의 후 내부 보고용으로 28차례에 달하는 회의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가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보정심 외에 의대 증원이 논의된 건 복지부와 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 교육부 소관으로 대학별 의대 정원을 결정한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이다.

이 중 2천명 증원분을 각 대학에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한 배정위 회의록도 재판부에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이 따로 작성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백브리핑과 배포된 보도자료 등으로만 논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다.

현재 의료계는 중대한 의료 정책을 논의했다면 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느냐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오는 7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정원 배정위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 등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해서도 불만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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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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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사랑하잼님 2024-05-08 00:33:59
    구둣발 인성 아니랄까봐. 관저 밀실 정치가 아니라면. 증거 인멸 구두만
  • WINWIN님 2024-05-07 21:21:09
    회의는 하긴 한건가?
  • 개테라테내스퇄님 2024-05-07 14:38:33
    회의록도없이 뭘했다는건지. 역사를 부정하는 한 장면같다.조선시대만도못햐
  • 민님 2024-05-07 08:54:52
    기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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