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유죄 뒤집을 증언” 나와, 검찰은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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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2:20:51
시사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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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 오후 230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정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는다.

 

20201223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정경심 교수 15가지 혐의를 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자녀입시 비리 관련 혐의 전부 유죄.

2. 금융실명제법 위반 유죄.

3.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

4. 증거인멸 관련 혐의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

 

자녀입시 비리 관련해서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 범행동기가 점점 구체화 되고, 과감해진 방법사용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고, 징역 4년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였다.

 

2심 서울고법 형사1-2(재판장 엄상필, 심 담, 이승련) 재판부는 2021412일 오후 230(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첫 번째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교수는 법정구속 된 지 약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상 실무자였던 이상훈 전 코 링크 PE 대표가 출석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사모펀드 관련(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과 공모해 코 링크 PE10억 투자한 뒤 실체 없는 컨설팅계약을 맺고 15천만 횡령) 부분에 10억 원 중 5억이 투자금이라는 공소사실을 집중추궁하였다.

 

그런데 변호인 반대 심문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조씨가 5억 원을 제공하면서 200배 이상 비싼 가격의 신주를 사들인 과정이 정상적이냐고 묻자, 이상훈 전 대표는 형식상 투자지만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답하며, 대여받는 방법이었다는 조 씨 진술에 힘이 실렸다.

 

조씨가 자금을 빌려온다고 했나라고 물으니, 증인은 그때 이자소득이 좋아서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들었고, ”실제 자금을 빌린 것인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매달 정 씨에게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860여만 원은 이자 줄 돈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정교수의 증거인멸교사혐의는 동생 정 씨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조 씨 등에게 지시한 정황이다. 검찰은 증인인 이상훈 전 대표를 증거인멸 실무자로 지목했고, 이때 정교수로부터 정씨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진술 부분을 추궁했다.

 

이상훈 전 대표는 지적한 진술 부분은 인정하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유한책임사원(LP) 명단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LP 목록을 정리한 것이지 정교수가 직접 증거인멸을 간접적으로라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조 전 장관 청문회와 금강원에 보고할 때도 LP 목록을 삭제하고 보고했다고 했다.

 

검찰 쪽 주장인 코 링크 PE 사무실 컴퓨터 저장장치를 교체하는 행위에 관련해서, 증인은 내부적으로 불투명한 부분들과 회계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답했다. 코 링크에서 가로등 점멸기 취급(웰스씨앤티) 거쳐 (익성으로) 흘러간 조 전 장관 일가가 출자한 블루펀드 투자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며, 변호인이 조국 부부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고 자료를 삭제했냐고 물으니 (처벌 가능성을 당시 예측하거나 예상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또 정교수 측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정교수가 위조했다고 의심하는 표창장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를 이야기했다. “최 전 총장은 딸이 연구원으로 일한다고 보고받고, 연구비 16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제했다는 주장을 하며 표창장만 최 전 총장 몰래 위조할 이유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출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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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김보람님 2021-05-09 19:37:51
    #정경심교수님은무죄다
    사법부판사더러운인간당신은더큰벌을
    받을것이다무고한분에게내린
    판결은당신에게되돌아올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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