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씨는 고발전문 법세련으로 지칭되는 이종배씨를 11월9일 '특가법상 무고 이하의 罪' 로 고소접수 했다.
조성은씨가 법세련관련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이번 고소할 때에 '명백한 허위'라고 무고를 하였으니, 법세련이 2020. 04. 부터 검언유착 사건, MBC 보도 등에 관련하여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등에 각각 고발한 수 개의 고발장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보면 고발사주가 한번인 지 여부도 알 수 있겠지요.
ㅡ<아래>ㅡ
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2항 위반
나. 형법 제156조(무고)
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1항, 제 23조 1호, 제 30조 위반
라. (예비)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62조의2 제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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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씨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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