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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이 모 변호사가 재판 위증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의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의 서울 여의도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월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일주일 뒤 11일에 열린 재판에서는 이씨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이 과정에 박씨와 서씨를 끌어들이는 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며 이를 '조직적 사법방해 의혹'이라 주장한다.
한편,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증인신문에 관여한 변호인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가택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건의 패색이 짙어지자 여론을 호도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 하고 있으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며 검찰을 쏘아붙였다.
이어 "폭거에 굴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받는 그날까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기소라는 실체를 낱낱히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과거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에 임명돼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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