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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2일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다만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의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습격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일각에서 사건 당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님에도 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조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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