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측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이르면 오늘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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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10일 새벽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당 누리집에 올리며 신청자에게 요구한 서류는 모두 32가지다. 접수는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 공고가 게시된 시간이 새벽 2시30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시간30분 안에 모든 서류를 접수해 국회 본관 228호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이었던 한 후보만 야심한 새벽 국민의힘 입당 서류와 함께 대선 후보 등록 서류 32가지를 모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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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게시글 (출처=김근식 페이스북) |
당장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 ‘절차적 하자’ 때문에 대선 후보로 등록할 기회를 놓쳤다고 문제 제기에 나섰다. 김 의원 뿐만 아니라, 박정훈 의원과 최재형 전 의원도 새벽 3시부터 단 한 시간만 후보 등록을 받은 건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란 비판에 가세했다.
법조계에서도 향후 소송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이 수백억원대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한덕수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까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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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게시글 (출처=박정훈 페이스북)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후보 신청 시간을 새벽 3시부터 1시간으로 제한한 건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이인제 방지법’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순간 모든 당원에게 출마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경선에서 패배한 나경원·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생긴다”며 “그런데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와 짜고 기습적으로 새벽에 1시간으로 제한해 후보 신청을 받았다. 목표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비민주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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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57조2 2항은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지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취소한 만큼,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도 다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게 박 의원 글의 요지다.
김 후보 쪽에선 당의 후보 자격 취소에 불복해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심문을 마쳤다.
재판부는 저녁 8시까지 양측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내는 만큼 이르면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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