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지정 근거 마련...세제·입지·금융 지원 포함
“중앙집중식 전력체계 벗어나 지역 자립형 에너지 산업 육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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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7일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입지·세제·금융 등 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안 의원은 “지금의 중앙집중식 전력 체계로는 에너지 위기와 산업 경쟁력 저하에 대응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 시대에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을 뒷받침하는 분권형 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RE100 인증제도와 연계한 기업 인센티브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기반시설 구축 지원 ▲금융·세제 혜택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해 지역 에너지 전환 산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안 의원은 “RE100 산업단지는 단순한 친환경 산업단지가 아니라 지역 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플랫폼”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산업단지 전력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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