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 그 후...전익수 무죄, 군인권보호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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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20:21:33
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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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방해 맞지만 법 없어서 처벌 못한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1년...147명 숨져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장 모 선임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 사건이 어느새 2년여가 지났다. 

 

당시 국방부 수사가 진행됐지만 군 검찰의 책임자였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은 불기소 처분 되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국회는 작년 4월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은 아직 관련자 재판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군인권보호관은 출범 1년을 맞이한다. 

 

 

■ 수사공정성 위반했지만 법 없어 처벌 못한다?


당시 군 검찰의 책임자였던 전 전 실장은 장 중사의 수사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공군 법무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했다. 

 

본인과 양씨의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재판장 정진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감정을 앞세워 수사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몰래 녹취까지 해 수사중인 내용을 알아내려 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는 군 검사로 특가법 규정에 따른 ‘범행의 객체’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히며 면담강요죄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 전 실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지만, 군대 상관이 하급자인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는 법이 없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이 어처구니 없었는지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소회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하고 유사한 행동이 군에서 반복돼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통을 인내하는 군 사법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반면, 장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 등 수사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전한 혐의를 받은 군무원 양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남편과의 불화인 것처럼 꾸며 기자에게 전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 정아무개 중령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오는 1일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군인권보호관 출범 1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와 정책 등을 권고하는 전담 기구로 탄생한 군인권보호관은 내달 1일 출범 1년을 맞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 출범 1년을 앞두고 지난 20일까지 군인·군무원 147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개정된 인권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망 사건을 군인권보호관에 통보해야 한다. 

 

군인권보호관은 사망 사건 수사 현장에 입회하거나 전화와 문서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147건의 사망사고 중 군인권보호관이 기초 조사한 사건은 94건, 수사 현장에 입회한 사건은 53건이다. 

 

군인권보호관에 통보된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은 극단적 선택이 66건(44.9%)으로 가장 많았다. 병사 54건(36.7%), 사고사 27건(18.4%) 등이 뒤를 이었다.

신분별로는 준·부사관이 66명으로 44.9%를 차지했다. 이어 병사 41명(27.9%), 군무원 23명(15.6%), 장교 17명(11.6%) 순이었다.

사망자의 소속은 육군 83명(56.5%), 공군 26명(17.7%), 해군 22명(15.0%), 해병대 10명(6.8%), 국방부 직할 6명(4.1%)이었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전 같은 기간에 비해 군 인권 관련 진정 접수는 578건에서 755건으로 30.6%, 처리 건수도 487건에서 848건으로 74.1% 늘었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제도 출범이 고 윤승주 일병, 고 이예람 중사 등 군에서 발생한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겠다”며 “군인권보호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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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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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nobby통님 2023-07-03 05:45:35
    ❤❤
  • 마무님 2023-06-30 17:39:29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 건지... 에휴
  • Hana Shin님 2023-06-30 12:19:23
    윤씨가 대통령 된후 판사들도 믿을수가 없게 됐네요. 처벌을 못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쑥대밭 정부가 됐어요.
  • mk3030님 2023-06-30 09:06:37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니,, 아이러니 하군요
  • WINWIN님 2023-06-29 22:48:54
    죽어서도 편하지 못하겠네요....
  • 감동예찬 t.s님 2023-06-29 21:58:48
    에효~~~ 나라가 개판 후진국으로 내달려 가고있다 ㅜㅜ
  • 꼭이기자님 2023-06-29 21:53:57
    어처구니가 없네요.. 죽은 사람만 불쌍하네요
  • 바다소리님 2023-06-29 21:46:46
    군인권보호관? 있으면 뭘 해? 눈도 깜박 안 할 걸? 이제 용산 국방부도 해체시킨 정분데, 뭘 더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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