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입자 있는 집 매수 시 최대 2년 실거주 유예 검토
이 대통령 “무주택자 한정·2년 내 실입주 의무 유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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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부처보고에서 제외됐던 36개 공공기관과 66개 유관기관이 대상이다. 2026.4.17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검토 중인 무주택 매수자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소위 억까(억지 비난)에 가깝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무주택자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입주하도록 하되 그 기간도 최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가 어려워 집을 팔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 매각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매수인 역시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잔여 임대 기간 동안에도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결국 국민 다수가 피해를 본다.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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