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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나 창원시의원(사진=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유족 등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혐의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김 의원이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SNS글을 작성해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형이 선고됐다.
1심 재판에서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은 "김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 구형인 벌금형 처분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내용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봐서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고려하되 직위를 박탈하는 집행유예 등의 경우는 피하는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선고유예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구형보다 가벼운 것으로 보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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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유가족(사진=연합뉴스) |
1심 판결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선고유예를 통해 법원이 사실상 김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김 의원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고자 마지못해 사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재발방지를 다짐했으니 선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와 트라우마를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준 법원의 결정은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참사 책임을 희생자와 핼러윈 축제로 전가해 피해자의 진실 및 피해 회복 권리를 전면적으로 훼손했다”며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 의원이 충분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1심 선고 직후인 21일 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의사소통조차 할 수 없다던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해달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비열하고 추접한 양아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해 또 한번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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