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아냐, 수사외압 규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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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6:30:56
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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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연합뉴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으며 수사 외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은 7일 첫 공판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며 "재판에 충실히 임해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성립될 수 없다. 이 사건의 본질에 좀 더 재판부에서 집중해서 수사 외압을 철저히 규명한다면 당연히 나머지 죄, 혐의도 다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오늘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41일째 되는 날"이라며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경찰 수사는 요원하고 수사 외압을 조명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시 더디기만 하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와 경찰의 조사 이후에 민간 검찰의 수사 등이 다 유기적으로 종합돼야 하며, 복합적으로 다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한 혐의를 받는다. 

 

군검찰 측은 박 대령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며,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단장은 군검찰의 공소 제기가 항명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단장은 "대통령 안보실로부터 수사 계획서를 보내라는 등 수차례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받았다"며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국방부의 불법적 지시에 대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해병대로서는 경찰 이첩만이 불법을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20년간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상관 명령에 절대 충성했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했다"며 "한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군인의 명예뿐 아니라 사법 체계의 신뢰가 달린 중차대한 재판임을 고려하셔서 부디 사안의 본질을 살펴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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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8

  • 민님 2023-12-08 23:57:10
    박정훈 전단장님. 힘들어도 진실을 위해 당당하게 임하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 짱구 님 2023-12-08 14:48:53
    특검으로가야. 한다. 박정훈대령님 항상 응원합니다
  • Kkm님 2023-12-08 12:10:55
    응원합니다
  • 밤바다님 2023-12-08 11:07:46
    '박 전 단장은 "대통령 안보실로부터 수사 계획서를 보내라는 등 수차례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받았다"며'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
    박정훈 수사단장님 끝까지 화이팅!!!
  • 이진섭님 2023-12-08 10:13:08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 진경압바님 2023-12-08 07:44:26
    채수근 상병 사건도 꼭 국정조사 해야 합니다...
  • 꼭이기자 님 2023-12-08 07:17:59
    박정훈수사단장님 응원합니다
  • 박재홍님 2023-12-08 06:40:48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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