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주도 안 팔았다…내부정보 이용은 명백한 오해"
"30년간 함께 농사지어"…농지법 위반 의혹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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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8 (사진=연합뉴스) |
'방역 사령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향하는 정은경 후보자가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거센 공세에 직면했다.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절 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주' 투자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자, 정 후보자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코로나 수혜주' 투자, 이해충돌 있었나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휘하던 시기, 그의 배우자가 관련 수혜주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대량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특히 야당이 집중적으로 거론한 두 가지 '코로나 수혜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투자 시점과 배경을 설명하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손 소독제 원료로 쓰여 주가가 급등한 창해에탄올 주식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단순히 주정 회사로 알고 장기 투자한 것이며, 코로나 유행 이후에도 시세차익을 위해 단 한 주도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투자 당시 해당 회사가 손 세정제 사업에 뛰어들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만약 알았다면 당연히 관련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스크 필터 관련주로 지목된 에프티이엔이 주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유행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2년 전인 2018년 초에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고 선을 그으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제가 얻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평창 농지' 보유, 농지법 위반 아닌가
배우자가 장기간 소유한 강원도 평창의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에서 의사로 일하는 배우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정 후보자는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 공중보건의사 시절부터 알게 된 지인 가족과 30년간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많이 갈 수도,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매년 농사를 지어왔다"며 "농지 취득 당시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심의를 받았으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K-방역'의 상징이었던 정 후보자가 장관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에서 예상치 못한 도덕성 검증의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그의 해명이 국민과 국회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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